HOME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SNS공유 닫기 프린트하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예술회관 다자녀감면 확대 안내 감사홍보실 | 2023.11.21 | 조회수: 1,781 상세 내용 [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예술회관 다자녀감면 확대 안내 다자녀감면 확대 안내] 다자녀가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족의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. 1. 확대범위 ① 18세이하 자녀 2명 가구의 "자녀와 부모" (30%감면) ② 18세이하 자녀 3명이상의 가구의 "자녀와 부모"(50%감면) 2. 시행시기 ① 2023년 12월 이용 강좌부터(수영,헬스,골프,문화강좌) ② 11월 중 12월강좌 접수시 감면적용, 미적용 등록시 차액 환불신청 3. 증빙서류 광진구주민으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만 가능 (주민등록등본 또는 정부24) 4. 기타사항 ** 다자녀 중 19세이상시, 감면대상 자녀에서 제외 후 적용 ** 특화 및 소그룹강좌 제외 다음글 화양초등학교 임시개방주차장 운영 안내 이전글 2023년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자체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안내(11.20.~12.8.) 목록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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