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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예술회관 다자녀감면 확대 안내

감사홍보실 | | 조회수: 1,781

상세 내용

홍보게시물(다자녀 감면 확대).jpg

[광진구시설관리공단 공공체육시설 및 문화예술회관 다자녀감면 확대 안내 다자녀감면 확대 안내]
 
다자녀가족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다자녀가족의 사용료 감면 대상이 아래와 같이 확대됩니다.
 
1. 확대범위
① 18세이하 자녀 2명 가구의 "자녀와 부모" (30%감면)
② 18세이하 자녀 3명이상의 가구의 "자녀와 부모"(50%감면)
 
2. 시행시기
① 2023년 12월 이용 강좌부터(수영,헬스,골프,문화강좌)
② 11월 중 12월강좌 접수시 감면적용, 미적용 등록시 차액 환불신청
 
3. 증빙서류
광진구주민으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만 가능
(주민등록등본 또는 정부24)
 
4. 기타사항
** 다자녀 중 19세이상시, 감면대상 자녀에서 제외 후 적용
** 특화 및 소그룹강좌 제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