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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

감사홍보실 | 조회수: 27

상세 내용

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포스터.jpg

국민권익위원회 관행적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 
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
23026.7.1.~8.31.

신고대상
  1) 간부 모시는 날(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)
  2) 간부 모시는 날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(ex. 차량제공, 운전 강요 등)
       ※ 그 외 계약업체, 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, 사적노무 요구 등에 대한 집중신고도 동시 운영

신고방법 : 청렴포털(www.clean.go.kr), 우편, 방문
신공상담 : 1398(부패신고 상담전화), 110(정부대표 민원전화)

콘텐츠 관리부서 | 감사홍보실 담당자 | 전화번호 전화기 이미지 02-2049-45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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