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블로그 공유하기 SNS공유 닫기 프린트하기 세상을 바꾸는 용기 부패·공익신고 부패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,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누구든지 클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(구민, 고객, 직원 누구나) 부패 등 공익신고 채널 직무상 금품수수 등 법령 위반행위 신고바로가기 성범죄 신고 채널(성폭력, 성희롱 )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. 공단 직원으로부터 성범죄 피해 신고바로가기 불공정거래 신고 채널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불공정거래 위반 신고바로가기 소극행정 신고 채널 공단 임직원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고객에게 불편을 주거나, 권익을 침해한 신고바로가기 인권 침해 피해 신고 공단의 인권침해 (직장내 괴롭힘, 성희롱, 성차별)바로가기 콘텐츠 관리부서 | 감사홍보실 전화번호 02-2049-4524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? 매우 만족 ★ ★ ★ ★ ★ 만족 ★ ★ ★ ★ 보통 ★ ★ ★ 불만족 ★ ★ 매우 불만족 ★ 의견등록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? 매우 만족 ★ ★ ★ ★ ★ 만족 ★ ★ ★ ★ 보통 ★ ★ ★ 불만족 ★ ★ 매우 불만족 ★ 이미 등록하신 만족도 조사 내용은 수정 불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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